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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역할

2011.11.20 | 뉴스 > 오피니언 | 조회수: 1,252 | 댓글 0

민병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올해는 세계 원자력산업계에 큰 변화가 생긴 해다.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이로 인해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재검토가 전면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부터의 안전규제 독립성확보에 대한 권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 안팎으로 원자력 관련 안전체계를 시급히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등 보다 높은 원자력안전보장을 위한 행정체계확립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6월 말 국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 제시된 권고에 따라 원자력 안전관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문제가 관련된 산업계, 정치계 등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이를 위해 위원선정에 있어서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분야 인사를 골고루 포함(안 제5조)했다.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업무수행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제16조). 이러한 안전규제 행정체제 개선에 대해 지난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14개 회원국 규제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IRRS(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에서는 일본의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 등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계획을 높이 평가했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고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던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중요한 결정들을 앞으로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2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과 앞으로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보다 강화된 국제원자력안전체제와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한층 더 높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잣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글로벌 역량과 협력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수행에 있어 독자적인 규제결정을 판단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고려돼야 하며 위원회 지원조직인 사무처, 전문위원회, 전문기관간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 역할 중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하 전문분과위원회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안전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사업기관,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 활동의 질적 향상과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제반 활동에 대한 품질경영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대 국민 소통 능력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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