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
대성그룹
  • Home
  • 뉴스
    • 국내뉴스
    • 해외뉴스
    • 에너지 정책
    • 오피니언
  • 에너지정보
    • 에너지 상식
      • 에너지란?
      • 화석에너지
      • 원자력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 지구온난화
    • 국가자료
    • 단어사전
  • 정보마당
    • 교육기관
    • 에너지기업
      • 가스
      • 석유
      • 신재생
    • 인물소개
    • 정부기관
    • 책소개
  • 참여마당
    • 커뮤니티
    • 사진
    • 동영상
    • 함께해요
  • 컨퍼런스
    • 스케줄
    • 참여후기
      • 2012 그린에너지엑스포
      • 201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 2013 그린에너지전
  • 대성투데이
    • CEO
    • 뉴스
    • 사진 & 동영상
  • 로그인
  • 처음이세요? 회원가입
view all
  • 뉴스
    • 국내뉴스
    • 해외뉴스
    • 에너지 정책
    • 오피니언
  • 에너지정보
    • 에너지 상식
      • 에너지란?
      • 화석에너지
      • 원자력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 지구온난화
    • 국가자료
    • 단어사전
  • 정보마당
    • 교육기관
    • 에너지기업
      • 가스
      • 석유
      • 신재생
    • 인물소개
    • 정부기관
    • 책소개
  • 참여마당
    • 커뮤니티
    • 사진
    • 동영상
    • 함께해요
  • 컨퍼런스
    • 스케줄
    • 참여후기
      • 2012 그린에너지엑스포
      • 201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 2013 그린에너지전
  • 대성투데이
    • CEO
    • 뉴스
    • 사진 & 동영상
인기검색어 TOP10
  1. register
  2. www.northoaksmnrealestate.com
  3. obama
  4. korea
  5. www.whyhx.cn
  6. www.butylacrylate.cn
  7. 교수
  8. health
  9. solar water heater
  10. www.geneboxes.cn
  1. register
  2. www.northoaksmnrealestate.com
  3. obama
  4. korea
  5. www.whyhx.cn
  6. www.butylacrylate.cn
  7. 교수
  8. health
  9. solar water heater
  10. www.geneboxes.cn

close X

자동차 연비표시 위반시 처벌 강화

2013.05.01 | 조회수: 809

산업부, 관계법령ㆍ고시 8월말까지 개정

자동차 연비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 연비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월말까지 국내 연비 관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연비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종전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에서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연비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결과 업체명, 차종명, 측정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자동차 신고연비를 분석한 결과 정보 자료를 매분기마다 제공한다.

소비자단체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 차이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연비관리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사후관리 자문단에 참여시켜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실제 연비에 좀 더 가깝울 수 있도록 연비산출식에 실제연료의 탄소 밀도값을 반영해 연비값을 3~5% 하향 조정한다.

실제 연료 탄소함량 밀도값이 현행 연비산출 계산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40g)보다 낮게 조사돼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의 경우 4.4%, 경유차는 3.5%, LPG차는 2.9% 연비를 낮추게 된다.

또한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를 -5%에서 -3%로 축소 조정하게 된다. 2002년 양산차 사후관리제도가 신설된 이후 허용오차 범위가 -5%로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 업계의 품질관리 향상 추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법령과 고시를 8월말까지 개정하고 사항별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6년부터 20290년까지 적용되는 자동차 차기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0년 차기 평균연비 목표 기준은 일본,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전적 모표치를 설정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Source : todayenergy

자동차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182 NEXT

뉴스

  • 국내뉴스
  • 해외뉴스
  • 에너지 정책
  • 오피니언

검색

Follow us on Twitter

Follow @DSenergyen
  • Popular
  • Today Week Month All
  • Jetpack plugin with Stats module needs to be enabled.
Ajax spinner

Tag Cloud

Economy Electricity Energy Environment Etc LED LNG LPG news oil price Renewable Energy 건강 경제 국제유가 기후변화 녹색성장 뉴스 대성에너지 미국 서울시 석유 셰일가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에코 온실가스 원자력 원전 이산화탄소 일본 자동차 자연 자원 재활용 전기자동차 전력 중국 지구 지구온난화 지식경제부 친환경 탄소 태양광 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 폐기물 풍력 환경 환경공학 환경부

Upcoming Conferences

There are no upcoming events.

View Calendar


  • 홈
  • / 뉴스
  • / 에너지정보
  • / 정보마당
  • / 참여마당
  • / 컨퍼런스
  • / 대성투데이
맨위로맨위로
에너지코리아

©2011 DAESUNG ENERGY. All rights reserved.

회사 소개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보호방침 찾아오시는길
Powered by
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