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흘려주고 청부수사까지…비리공무원 등 검거
940억원대의 가짜석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가짜석유를 단속해야 할 한국석유관리원 고위 간부가 뇌물을 받고 경찰과 국세청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 한웅재)는 22일 가짜석유를 만들어 팔아온 석유정제회사 양모(52) 회장과 단속정보를 알려준 한국석유관리원 전·현직 간부 4명 등 총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관리원 간부인 A씨 등은 단속정보 유출 브로커와 지속적 관계를 맺으며 향응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리며 2,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까지 받았다.
브로커 B씨 등은 가짜석유 판매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수금하면서 일부를 석유관리원 간부에게 상납하며 대신 단속정보를 얻어냈다.
석유정제회사 회장 C씨는 공장에서 생산한 209억원의 가짜석유원료 1,747만리터를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장회사의 탱크로리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 경찰 4명은 가짜석유 판매 청부수사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단속정보 유출 브로커에게 지명수배 내역을 알려줘 도피를 도왔다. 또한 세무공무원 4명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석유정제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석유관리원 고위 간부인 이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거나 보직변경시 유착관계에 있던 브로커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해주기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단속정보를 빼돌려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 추적을 피하려고 브로커로부터 대포폰을 건네받아 숨겨두고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브로커에게 단속정보를 유출했다.
특히 한 간부는 단속 경찰관과 함께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관계자는 “용제형 가짜석유는 ‘가짜 석유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들에게는 막대한 검은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며 “가짜석유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관련 법령 정비와 세제개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ource : today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