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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제정

2013.07.25 | 조회수: 918

환경부, 냉매관리 적정성·효율성 제고위해

환경부는 22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을 제정코자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방안 및 시행규칙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냉매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기조화기는 냉매를 사용해 공기조화(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열원장치, 열운반장치, 자동제어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또한 충전용량은 공기조화기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냉매량으로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의 질량을 합친 것이다.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소유자 등은 △냉매누출 최소화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 산정 △공기조화기 냉매 회수를 위한 냉매회수기준 준수 △연 1회 냉매 누출여부 점검 및 유지보수 △냉매 보관·인도시 밀폐용기 사용 △냉매 폐기시 위탁처리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냉매관리기록부 작성·제출 등 냉매관리방법(제3조)을 제시했다.

충전용량은 해당 공기조화기 제작사가 제원으로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과 공기조화기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의 양으로 산정토록 했다. 다만 제작사가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인해 충전용량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충전용량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냉매 회수·보관·충전·인도과정에서 누출 최소화 및 기록부 작성·제출, 기기 전체에 대한 누출점검, 폐기 시 위탁처리 등 공기조화기 냉매관리를 위한 세부방법(제4~8조)도 포함됐다.

특히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및 국민에 대해 공기조화기 냉매의 적정한 관리에 관해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토록 했으며 필요 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제9조)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공기조화기의 냉매관리를 위해 사업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협력 및 지원과 기관별 역할(제10조)에 정했다.

이번에 입안된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기후대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기후대기정책과 전화: 044-201-6872, 팩스: 044-201-6873, 이메일: jkang@korea.kr)

 

Source : todayenergy

Economy, 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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