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정책
사용후 배터리,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한다!
대성에너지
2026. 5. 22. 08:50
사용후 배터리가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되고, 관련 산업 또한 체계적으로 육성됩니다.
산업통상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째,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둘째,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는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하는 공공시스템으로, 시장 활성화와 통상 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공백 해소 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셋째, 재생 원료 활용 촉진과 관련, 재생 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강화되고 자원 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산업육성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기술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