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 시장
트럼프 대통령, 폴리실리콘 수입품에 15% 관세 부과 및 가격 하한선 설정 명령
대성에너지
2026. 9. 8. 08:13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가격을 설정하도록 명령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함(2026.8.6.).1)
※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2025년 7월 폴리실리콘 및 관련 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의 관세가 미국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상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수입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해 1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해당 관세는 오는 12월 4일 발효 예정임.2)
・ 포고문에는 12월 발표 이전 수입업체들이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물량을 대량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포함됨.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수입업체가 관세 회피를 위해 수입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했다고 의심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3)
‒ 이번 조치는 관세와 함께 최저수입가격도 설정함.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21/kg, 폴리 실리콘 잉곳과 웨이퍼에 각각 $100/kg, 태양전지와 태양광 모듈에는 각각 ¢22/W, ¢38/W로 제시됨.
‒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의 미국 내 생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도 지시했으며, 해당 투자 장려를 위해 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이 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4)
‒ 추가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는 관세 감면 혜택도 제공할 계획임.
・ Lutnick 장관은 생산 이전 계획(onshoring plans)을 심사하고, 승인된 기업은 생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일부 장비와 투입 부품 수입 시 신규 관세 적용이 면제됨.
‒ 이번 조치는 폴리실리콘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의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 내 태양광 공급망 육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