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정책
심해저 자원 개발의 국제적 쟁점과 시사점
대성에너지
2026. 10. 8. 09:30
에너지협력전략연구실 이하림 전문연구원(hrlee@keei.re.kr)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 이성규 선임연구위원(leesk@keei.re.kr)
▶ 주요국은 자국 관할 해역의 자원개발, 국제해저기구(ISA)와의 탐사계약, 국가 주도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심해저 광물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미국은 자국법에 따른 독자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있음.
▶ 심해저 자원 개발 경쟁의 주요 배경으로는, 청정에너지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증가,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에 대한 우려, 심해 탐사·채광 기술의 진전이 있음. 주요 수요국은 공급원 다변화를, 기존 자원 공급국은 새로운 자원 기반과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추구하고 있음.
▶ 대체기술의 발전과 재활용 확대, 육상 광물 공급은 심해저 채굴의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 또한 미국의 독자 허가와 ISA 체제 간 충돌, ISA 개발규정 마련 지연, 환경보호와 공정한 이익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상업적 개발을 제약하고 있음.
▶ 공급망 안보와 해양기술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심해저 광물 개발 경쟁은 지속될 전망이며, 단기적으로는 채굴량 확대보다 탐사자료·장비·개발권 확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는 심해저 광물을 중장기적인 보완 공급원으로 검토하되, 육상 조달·정제·비축·재활용·대체기술과 함께 경제성과 공급 안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1. 최근 심해저 자원 개발 현황
▣ 핵심광물 주요 수요국국제적인 핵심광물 개발 경쟁은 핵심광물 주요 수요국을 필두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경쟁 양상은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적 자국 해역 개발, 국제 수역 선점, 기술 개발, 기업 차원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 미국, 일본, 인도 등 핵심광물 주요 수요국은 자국 관할 해역 개발, 국제수역에서 단독 개발 허가 절차 추진 혹은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와 심해저 탐사계약 체결, 국가주도 심해저 관련 기술 개발 등을 병행하면서 중·장기에 광물 공급원을 확보하려고 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No.14285)’에 서명함으로써 ISA 비당사국인 미국의 심해저 광물 단독 개발 촉진 정책을 개시
‒ 행정명령 14285호는 과거 1980년 제정되어 국가관할권 밖 해저를 대상으로 하는 「심해저 경질광물자원법(DSHMRA)」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국이 해저광물 탐사, 채집 및 처리의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우방국 및 산업계와 협력해 중국의 해저광물 영향력에 대응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