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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까지 주정부 차원의 데이터센터 규제 확산

대성에너지 2026. 10. 8. 09:34

▣ 미국, 버지니아주까지 주정부 차원의 데이터센터 규제 확산

2026년 7월 뉴욕주가 미국 최초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 유예 조치한 이후 여러 주가 잇따라 데이터센터 개발 규제를 도입했으며, 최근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까지 규제 강화에 나섬.1)

 

‒ Abigail Spanberger 버지니아 주지사는 데이터센터의 인허가·상업·환경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데이터센터 책임 체계(Data Center Accountability Framework)’를 발표함(2026.9.18.).2)

 

・ 이 체계는 데이터센터 개발 관련 비밀유지협약(non-disclosure agreements, NDA)을 금지하고, 전력규모 25MW 초과 시설에는 지역 승인을 요구함. 또한 청정에너지를 조달하고 보조발전기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데이터센터에 전력망 연결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음. 

 

※ 이 가운데 다수 지침은 행정명령 제22호를 통해 추진 중이며, 일부 조치는 2027년 주의회의 입법이 필요함.‒ 뉴욕주와 텍사스주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건설과 승인 자체를 일정 기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함.

 

・ 뉴욕주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을 1년간 중단하는(moratorium) 행정명령을 시행했고(2026.7.14.), 텍사스주는 전력망 연결 적합성에 대한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승인을 중단함(2026.8.3.).3)

 

‒ 펜실베이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는 개발업체가 전력을 자체 조달하고, 전력 개발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4)

 

‒ 데이터센터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제 외에 지역사회의 동의와 투명한 운영에 대한 규제도 시행됨.

 

・ 매사추세츠주는 청정에너지 의무 사용 규제 외에도, 주정부의 건설허가 전 지역사회 편익협약(community benefits agreements)을 체결하여 지역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더불어 수자원·환경 피해가 없음을 입증하고, 주정부 기관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간 NDA도 금지함(2026.9.8.).5)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