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 시장
미국 연방법원, EPA의 70억 달러 규모 ‘Solar for All’ 종료 결정 취소
대성에너지
2026. 10. 12. 10:18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Mary S. McElroy 판사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70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태양광 보조금 사업인 ‘Solar for All’을 종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EPA의 종료 결정을 취소함(2026.9.18.).1)
‒ Solar for All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태양광 보급을 지원해 가계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EPA가 도입한 사업임.2)
・ IRA 제60103조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제134조를 신설해 총 270억 달러 규모의 ‘온실가스감축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을 조성함. 이 중 제134조 (a)항 (1)호는 70억 달러를 EPA에 배정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된 지역사회(disadvantaged communities)가 주택 지붕형 태양광(rooftop solar) 등 무배출 기술(Zero-emission Technologies)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함.
・ EPA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Solar for All’ 사업을 구상하여 2024년 주정부, 비영리단체 등 60개 기관에 보조금을 배정함. 보조금 수혜 기관은 주택 지붕형 태양광과 공동체 태양광(community solar gardens) 설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당시 EPA는 이 사업으로 90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 가구가 태양광 설치 지원을 받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연간 3억 5,000만 달러 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산함.
‒ 그러나 2025년 7월 4일 제정된 ‘예산·세제 개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제60002조는 청정대기법 제134조를 폐지하고, 해당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 가운데 아직 지출이 약정되지 않은 잔액(unobligated balances)을 회수하도록 규정했으며, EPA는 이를 근거로 Solar for All 사업의 종료를 발표함(202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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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