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 시장
미국, LNG 시설 인허가 및 천연가스 사업 환경심사 간소화 추진
대성에너지
2026. 11. 3. 08:51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는 천연가스·LNG 인프라 관련 인허가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LNG 시설 포괄인가제 도입안과 천연가스 사업의 대기질 환경심사 개편안을 제시함(2026.10.15.).1)
‒ LNG 시설 포괄인가제(blanket authorization)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LNG 수출입 터미널과 국내 배관망에 가스를 공급하는 LNG 저장·재기화 시설 등의 설비 교체, 개량, 증설 시공을 개별 인가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기존에는 운영 중인 LNG 시설의 설비를 변경할 경우에도 개별 인가 신청과 FERC의 공익성 판단이 필요했으나, 포괄인가제는 시공의 범위와 영향에 따라 자동인가 또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함.
‒ LNG 포괄인가제는 시공의 범위와 영향에 따라 자동인가, 60일 사전통지, 90일 사전통지의 3단계 체계를 적용함.・ (자동인가) 인가된 용량과 시설 범위의 변동 없이, 유량·압력·온도 등의 설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체, 개량 등에 적용함. 안전과 안정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없어야 함. 또한 자동인가로 진행한 설비 변경 내용에 대해 반기별 운영보고서에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2)
・ (60일 사전통지) 인가된 부지와 설계한도 내에서 설비의 용량을 확대하는 설비 교체, 개량, 추가 등에 적용함. 사전통지 기간 동안 FERC와 이해관계자가 예정된 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3)
・ (90일 사전통지) 액화설비, LNG 저장탱크, 선박 접안시설 등 신규 설비를 추가하는 확장 시공에 적용함. 기존 부지 밖의 인접 지역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영구 점유 면적 25에이커 이하 등 입지와 규모, 설비 유형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 60일 사전통지와 마찬가지로 사전통지 기간 동안 FERC와 이해관계자는 통지된 시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4)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