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정책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대성에너지
2024. 2. 26. 08:35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을 2월 23일 행정예고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의류관리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 신규 도입(2025년 7월 1일 시행)
- 1회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 전기밥솥, 효율기준 강화(2025년 1월 1일 시행)
- 보온시간 6시간 → 12시간
- 월 사용횟수 36.5회 → 25회
√ 전기온풍기, 효율기준 강화(2025년 1월 1일 시행)
- 난방효율 0.8 → 0.84로 상향
(제품간 효율 비교가 쉽도록 소비전력 → 난방효율로 변경)
√ 비데, 소비효율등급제로 이관(2025년 7월 1일 시행)
- 대기전력저감제도 → 소비효율등급 적용
- 월간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 전기레인지*, 소비효율등급제로 이관(2025년 1월 1일 시행)
* 인덕션, 하이라이트, 핫플레이트
- 최저소비효율기준 → 소비효율등급 적용
- 월간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강화를 통해 신규 제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17.9KWh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효율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