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정책
안전기준 ‘부적합’…42개 제품 리콜 명령
대성에너지
2024. 3. 7. 08:5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신학기를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과 완구 등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였습니다.
▶ 어린이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과 가구(2개) 등
▶ 전기용품
온도 상승이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 과충전 시험 시 발화한 전지(1개), 감전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2개) 등
▶ 생활용품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에서 기준치를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도 등록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