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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본격 시행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제품 수입에 탄소세 부과

by 대성에너지 2026. 1. 20.

EU, CBAM 본격 시행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제품 수입에 탄소세 부과

EU가 2026년 1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제품 수입에 대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본격 시행함.

 

1)EU집행위원회는 2023~2025년까지 적용되던 보고 중심의 CBAM 전환기간을 종료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CBAM을 완전 시행단계로 전환함.

 

2)CBAM 적용 품목은 시멘트·알루미늄·비료·철강·수소·전력 등 6개 부문임.・ 2026년 1월 1일부터 EU 수입업체는 해당 품목을 연간 50톤 초과 수입할 경우, 수입 이전에 CBAM 승인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수입 제품에 내재된 CO2 배출량을 신고하고 매년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함.

 

단, 수소와 전력은 수입 물량과 관계없이 CBAM 승인번호 보유 및 이행 의무가 적용됨.

CBAM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배출권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6년에는 분기별 평균가격을, 2027년부터는 주간 평균가격 기준으로 산정됨.

CBAM 승인 신청은 수입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최종 기한은 2026년 3월 31일로 명시됨.

 

‒ EU집행위는 2028년까지 CBAM을 통해 약 15억 유로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수익금을 기반으로 산업계가 CBAM 시행단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시 기금(Temporary Decarbonisation Fund) 조성을 제안함.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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