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할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올 1월 1일~3월 31일이며, 이미 청구된 요금은 추후 환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에는 가정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비싸짐에 따라 이번에 개선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또한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과, 건물 노후로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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