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 대성에너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현장 위한 특별점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대성에너지(대표 박문희)는 9월 한 달간 도시가스 공급 시설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사적 차원의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전담 조직을 특별 구성해 ‘전사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야외 작업장을 우선순위로 두어 폭염·밀폐·가스 관련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공정별 위험 노출이 높은 시간대와 작업 환경을 중심으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병행한다.현장의 관리감독자와 함께 별도로 구성된 전담조직의 합동 점검으로 △밀폐공간 작업 시 측정·환기·감시자 배치 여부 △협력업체 작업 절차 준수 여부 △온열질환 민감군 대상 파악 등의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2025.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