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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ergy Korea with Daesung Energy

중국정부2

요소 도입 위해 중국 정부와 신속‧긴밀 협의 정부가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포함,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와 고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차량용 요소는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도입 예정 물량을 포함, 약 3개월 분량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조달청을 통한 공공비축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로부터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코트라(KOTRA)와 협력,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각각 지원합니다. 정부는 4일.. 2023. 12. 8.
중국 정부, 2023~2024년 省별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쿼터) 발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이 ‘2023년 省별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쿼터)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2023.8.4.).1) ※ NDRC는 재생에너지전력 소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省급 행정구역에 의무할당을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할당제(쿼터제)를 시행함.2) 동 정책은 2018~2019년 시범시행을 거친 후, 2020년부터 정식 시행함. 2021년부터는 당해 연도의 의무할당과 이듬해 예상할당을 공동 발표함. ‘통지’에는 2023년 의무할당과 2024년 예상할당이 포함됨. 할당에는 총 의무할당과 수력 제외 의무할당으로 나뉨. ‒ 각 省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지역 간에 전력을 거래하여 2023년 최저할당을 이행해야 하며, 2024년 2월 말까지 ..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