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2 대성에너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현장 위한 특별점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대성에너지(대표 박문희)는 9월 한 달간 도시가스 공급 시설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사적 차원의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전담 조직을 특별 구성해 ‘전사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야외 작업장을 우선순위로 두어 폭염·밀폐·가스 관련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공정별 위험 노출이 높은 시간대와 작업 환경을 중심으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병행한다.현장의 관리감독자와 함께 별도로 구성된 전담조직의 합동 점검으로 △밀폐공간 작업 시 측정·환기·감시자 배치 여부 △협력업체 작업 절차 준수 여부 △온열질환 민감군 대상 파악 등의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2025. 9. 9. [대성에너지] 중대재해처벌법 강연 진행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대성에너지(대표이사 박문희)가 9일 대성에너지 본사에서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무 및 현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 및 실행으로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규석 청장은 강연에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모든 업무와 현장에 잘 정착이 되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산재·사망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략원문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2024.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