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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 시장

중국 에너지법 제정과 시사

by 대성에너지 2025. 2. 24.

▶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임에도 전력법, 재생에너지법과 같은 개별법은 존재하였으나, 이를 통합할 에너지 기본법이 오랫동안 부재하였음.

▶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경제가 급성장하자 에너지소비 규모가 급증하고 자급률이 급감하여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자 에너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06년에 에너지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으나 에너지부문의 방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모두 통합해야 하고, 정부 기관, 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제정에 난관을 겪음. 그러나 2020년에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가 수립되면서 에너지법 제정이 가속화 됨.

 

▶ 2024년 11월 총 9장 80항으로 구성된 에너지부문 기본법인 ‘에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됨.

 

▶ ‘에너지법’은 에너지혁명 추진이라는 원칙 하에 제정되었으며, 에너지 안보, 저탄소녹색 전환, 에너지믹스 개선, 재생에너지원 우선 개발 및 소비 촉진, 수소에너지 신규 편입, 시장 자유화 등의 내용을 법제화 함.

 

▶ ‘에너지법’ 제정에 따라 개별법과 행정법규와 규정만 존재하던 법체계에서 기본법인 ‘에너지법’이 제정되어 입법공백이 해소되고,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에너지혁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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