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됩니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 범위, 발전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적극 고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관련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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