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삼킬 수 없도록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가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들 전지에 이중포장 방식을 적용하고 포장에는 안전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연내에 제정해 2026년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버튼형과 코인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사고는 ▲2020년 62건 ▲2021년 44건 ▲2022년 62건 ▲2023년 61건 ▲2024년 39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 반응으로 식도나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 같은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0년 18개월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포장과 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Reese’s law)을 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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