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는 7월 31일 서명 후 8월 7일 발효되어 시행, 상호 관세 발효 전 주요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여 미국 에너지 구매 및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약속
▶ 미국은 에너지 수입품에 대해서는 차등 관세 부과, 관세 면제로 에너지 공급 안정을 추구하여 미국 내 에너지 공급 우려는 적으며, 중국의 미국 에너지 수입 관세 영향도 제한적
▶ 우리나라는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를 제시한 상황이므로, 향후 미국산 원유 및 LNG 도입의 점진적 상향을 위한 제반 정책 재검토 필요
▶ 단기적으로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위축 및 수출 감소 우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 활용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 필요
▶ 중국이 관세 대응으로 전략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시행,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 우려, 비축 확대, 국내 가공·재자원화 역량 강화, 기술 및 대체소재 개발, 공급망 다변화 및 해외 자원개발 추진 등 필요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https://www.keei.re.kr/board.es?mid=a10103020000&bid=0014
'세계 에너지 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2025년 녹색금융 지원사업 목록 발표 (0) | 2025.08.20 |
---|---|
중국의 수소산업 성장 보고서(2024년) (0) | 2025.08.20 |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1) | 2025.08.14 |
미 에너지부, 안정적인 발전원 지속 폐쇄 시에 2030년까지 정전위험 100배 증가 경고 (3) | 2025.08.12 |
미국 정부, 태양광・풍력발전 개발을 저해하는 조치 잇달아 발표 (1) | 2025.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