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금융관리감독총국,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은 ‘녹색금융 지원사업 목록(2025)’ (이하 ‘목록’)을 개정하고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 ‘목록’은 녹색무역과 녹색소비가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에 7개 분야(에너지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축 산업, 환경보호 산업, 자원 순환·이용 산업, 에너지 저탄소녹색 전환, 생태환경보호·복원·이용,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 서비스)에서 9개 분야로 확대됨.
‒ 새롭게 추가된 녹색무역은 고효율·에너지절약설비, 최첨단 교통설비, 최첨단 환경보호설비 및 원자재, 자원순환·이용설비,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설비, 녹색농산품, 녹색인증제품 등을 포함함.
‒ 또한, 녹색소비는 신에너지차(New Energy Vehicle, NEV), 저탄소녹색 건물, 에너지효율형 설비 등 최종소비재를 포함함.
‒ 이번에 ‘목록’ 개정작업은 중국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 가속화에 대한 의견’(2024.7.31.)과4)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 촉진 행동방안’에 근거함.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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