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의 환급 요건이 완화되고 환급 한도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는 중동 외 지역(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 차액의 일부(현재 약 25% 수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지난 4~6월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와 한도 확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환급 확대 정책을 재시행키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 물량(400만 배럴)과 장기계약(1년) 요건 적용이 제외되고, 환급 한도도 운임 차액의 최대 100%(해당 기간 중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 내)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금 제도를 운용 해나갈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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