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버지니아주까지 주정부 차원의 데이터센터 규제 확산
2026년 7월 뉴욕주가 미국 최초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 유예 조치한 이후 여러 주가 잇따라 데이터센터 개발 규제를 도입했으며, 최근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까지 규제 강화에 나섬.1)
‒ Abigail Spanberger 버지니아 주지사는 데이터센터의 인허가·상업·환경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데이터센터 책임 체계(Data Center Accountability Framework)’를 발표함(2026.9.18.).2)
・ 이 체계는 데이터센터 개발 관련 비밀유지협약(non-disclosure agreements, NDA)을 금지하고, 전력규모 25MW 초과 시설에는 지역 승인을 요구함. 또한 청정에너지를 조달하고 보조발전기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데이터센터에 전력망 연결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음.
※ 이 가운데 다수 지침은 행정명령 제22호를 통해 추진 중이며, 일부 조치는 2027년 주의회의 입법이 필요함.‒ 뉴욕주와 텍사스주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건설과 승인 자체를 일정 기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함.
・ 뉴욕주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을 1년간 중단하는(moratorium) 행정명령을 시행했고(2026.7.14.), 텍사스주는 전력망 연결 적합성에 대한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승인을 중단함(2026.8.3.).3)
‒ 펜실베이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는 개발업체가 전력을 자체 조달하고, 전력 개발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4)
‒ 데이터센터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제 외에 지역사회의 동의와 투명한 운영에 대한 규제도 시행됨.
・ 매사추세츠주는 청정에너지 의무 사용 규제 외에도, 주정부의 건설허가 전 지역사회 편익협약(community benefits agreements)을 체결하여 지역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더불어 수자원·환경 피해가 없음을 입증하고, 주정부 기관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간 NDA도 금지함(2026.9.8.).5)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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