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 절차 간소화·관련기준 정비
출처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너지성능지표(EPI)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해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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