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맞춤형 안전관리' 도입
출처 : 뉴스1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기존의 전기설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이달 2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설비 안전관리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며 국내외 관련 안전사고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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