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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뉴스] 05월18일 에너지뉴스

by 대성에너지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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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민간으로 확대
출처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과 지방공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건축물 인허가를 위해 단열 조치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등 설계 의무사항과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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