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규제 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
- 첨단산업 민간 프로젝트(550조원 이상)에 정부 인센티브 집중
- 인허가‧인프라 등 지원 강화 ⇒ 속도감 있는 투자 촉진
√ 신속한 입지 제공 및 전주기 산업 생태계 확보 지원
- 총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
√ 기업이 체감 가능한 규제혁파로 투자환경 개선
-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 ⇒ 첨단산업 규제해소 적극 추진
- 기업규제지수 개발 및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
▶ 기술‧인재 강국 도약
√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 마중물 투입 및 산업과의 연계 강화
- 경제안보 중요성이 큰 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4조 60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지원 등
√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대학‧기업 역량 결집
- 산업계 주도 혁신인재 양성(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활성화 등)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 석‧박사급 우수인력 육성 등
√ 첨단기술‧우수인력 해외유출 방지 위한 보호조치 강화
- 기술 수출‧이전 및 해외 인수합병(M&A) 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 적용
- 전문인력 지정제도 운영 ⇒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
▶ 안정적 소부장 공급망 구축
√ 첨단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세계 일류기업 육성
-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 추진
- 소부장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 위해 1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 등
√ 첨단 소부장 생태계 강화
- 국내 기업과 시너지 낼 수 있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 유치
-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등
√ 소부장 위기대응 역량 제고
-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및 품목별 컨틴전시 플랜 마련
- ‘공급망 3법’ 입법 추진 등
▶ 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
√ 첨단산업 3대 통상전략(기술‧공급망‧그린) 추진
- 기술강국과 공동 기술 프로젝트 발굴 및 확대
- 첨단산업‧공급망 글로벌 협력 채널 활성화 등
√ 신속하고 종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 현행 ‘기술조정위원회’를 ‘첨단산업조정위’로 개편
- 산업연구원 내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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