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돼 고지‧징수됩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날인 12일 공포‧시행됩니다.
분리 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가 강화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또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과도기에는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않아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은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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