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 통제 품목이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4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산업부는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와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26일 행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상황허가 품목이란 비전략물자 둥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 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됩니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2월 24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기 계약분 수출, 자회사로 향하는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하가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와 품목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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