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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정책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by 대성에너지 2024. 2. 26.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을 2 23일 행정예고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의류관리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 신규 도입(2025 7 1일 시행)

- 1회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전기밥솥, 효율기준 강화(2025 1 1일 시행)

- 보온시간 6시간  12시간

- 월 사용횟수 36.5  25

 

 전기온풍기, 효율기준 강화(2025 1 1일 시행)

- 난방효율 0.8  0.84로 상향

(제품간 효율 비교가 쉽도록 소비전력  난방효율로 변경)

 

 비데, 소비효율등급제로 이관(2025 7 1일 시행)

- 대기전력저감제도  소비효율등급 적용

- 월간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전기레인지*, 소비효율등급제로 이관(2025 1 1일 시행)

* 인덕션, 하이라이트, 핫플레이트

-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등급 적용

- 월간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강화를 통해 신규 제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17.9KWh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효율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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