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을 2월 23일 행정예고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의류관리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 신규 도입(2025년 7월 1일 시행)
- 1회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 전기밥솥, 효율기준 강화(2025년 1월 1일 시행)
- 보온시간 6시간 → 12시간
- 월 사용횟수 36.5회 → 25회
√ 전기온풍기, 효율기준 강화(2025년 1월 1일 시행)
- 난방효율 0.8 → 0.84로 상향
(제품간 효율 비교가 쉽도록 소비전력 → 난방효율로 변경)
√ 비데, 소비효율등급제로 이관(2025년 7월 1일 시행)
- 대기전력저감제도 → 소비효율등급 적용
- 월간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 전기레인지*, 소비효율등급제로 이관(2025년 1월 1일 시행)
* 인덕션, 하이라이트, 핫플레이트
- 최저소비효율기준 → 소비효율등급 적용
- 월간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강화를 통해 신규 제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17.9KWh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효율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국내 에너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기준 ‘부적합’…42개 제품 리콜 명령 (0) | 2024.03.07 |
---|---|
안덕근 장관, 미 상무장관과 협력 강화 논의 (0) | 2024.03.06 |
한-일, 청정수소 협력 강화 (0) | 2024.02.20 |
신산업정책2.0 추진 (0) | 2024.02.15 |
산업부, 예산 80% 상반기 집행 (0) | 2024.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