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협상 타결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것으로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UAE는 중동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현재 우리 기업 178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수출 28위, 수입 9위)으로, 우리는 주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UAE로부터는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동제품 등 에너지와 자원, 원료 등을 수입합니다.
이번에 체결된 한-UAE CEPA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 높은 수준의 상품 시장 개방*
* 품목 수 기준 한국 92.5%, UAE 91.2%
- (무기류) 대부분 협정문 발효 즉시 관세 철폐
- (기계류) 상당수 발효 후 5년 내 관세 철폐
- (자동차, 차부품, 가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 관세 철폐
아직 UAE와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유 수입관세 철폐
- (UAE산 원유)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기존 3% → 0%)
- (나프타) 발효 후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기존 0.5% → 0.25%)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략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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