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대성에너지(대표이사 박문희)가 9일 대성에너지 본사에서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무 및 현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 및 실행으로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석 청장은 강연에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모든 업무와 현장에 잘 정착이 되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산재·사망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략
원문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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