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동히터2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 캠핑 활동에 많이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캠핑문화 확산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자동차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입니다. 캠핑(차박)이나 텐트의 실내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에 국표원은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 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2024년 12월)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합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나 가정에서 보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나 .. 2025. 3. 17. 무시동 히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2월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장치입니다. 주로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내부를 주기적으로 환기하세요. - 차량 또는 텐트 내부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함께 사용하세요. - 배기관이 뜨거울 수 있으니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2024.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