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1 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걸음 떼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일반 국민 대상 공고 및 공람 절차와,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 범위는 관리시설 경계로부터 5km 이내 육지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하며,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 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배분합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2025.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