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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화로2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 캠핑 활동에 많이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캠핑문화 확산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자동차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입니다. 캠핑(차박)이나 텐트의 실내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에 국표원은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 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2024년 12월)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합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나 가정에서 보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나 .. 2025. 3. 17.
에탄올 화로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이 겨울철 캠핑 등으로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입니다.  최근 불꽃을 보며 휴식을 취하는 ‘불멍’이 유행함에 따라 캠핑 시 텐트 안이나 주택의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는 모두 27건이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국표원과 소방연구원, 소비자원은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때 연료 보충하지..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