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1 캐나다, 에너지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위해 자원개발 신속처리법 제정 ▣ 캐나다, 에너지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위해 자원개발 신속처리법 제정 ¡ 캐나다 의회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자원개발 신속처리법(Bill C-5)을 제정함에 따라, 캐나다 내 자원 개발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됨. 1) ‒ 상기 법은 광산이나 송유관을 포함한 자원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캐나다 주와 준주 간 무역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함. ‒ Bill C-5의 핵심은 ‘헨리 8세 조항(Henry VIII clauses)’으로 일컬어지며, 이는 특정 프로젝트를위해 기존 법률을 수정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을 내각에 부여해,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급에서 규제 요건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일.. 2025.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