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1 외국인투자 안보 심의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안보 심의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습니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타 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심의 절차.. 2024.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