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1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일부터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봅니다. Q. 신청 가능 가구는?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나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 Q. 신청 방법은? A.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 Q. 사용 방법은? A. - 기초생활수급자 : 카드사에 전.. 202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