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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2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수혜는 극대화, 부담은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단기 ▶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 ※ 상업용 친환경차(렌트, 단기리스 등)는 북미 최종조립요건/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 부여 - 정부 :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 정부와 협의 중 - 우리 전기차 업계 : 미국 수출 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 ▶ IRA 하위규정에 우리 업계 이해관계 적극 반영 - 상업용 차량 외에 생산‧투자세액 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 등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 2022. 12. 1.
친환경차 세액공제 차별 완화 요청…정부 의견서 제출 우리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11월 4일 미국 측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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