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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ergy Korea with Daesung Energy

캐나다3

캐나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면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5. 6.(수,현지시간) 09:00 캐나다 오타와에서 팀 호지슨(Tim Hodgson) 캐나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만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에너지·자원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뜻을 함께 하고,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한-캐나다 워킹그룹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2026. 5. 8.
2025년 미국·캐나다의 주요 에너지 정책 변화 [미국] ▶ (화석연료 개발 확대 추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이를 통해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증대시키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또한, LNG 수출 증대 위해 주요 프로젝트의 인허가 및 수출 승인,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석유생산 증대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 (풍력·태양광 개발 억제) 미국 내 기존 풍력 및 태양광 개발 사업의 인허가 재검토 및 공사 중단 통보, 신규 사업 승인 불허, 기존 정부자금 지원 철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단기에 증가 전망 ▶ (기후변화 대응 조치 철회 및 환경규제 완화 또는 철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 대외적으로 약속한 모든 자금 지원의 중단, 주정부의 부담스럽고 이념적인 기후변화·.. 2026. 1. 2.
캐나다, 에너지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위해 자원개발 신속처리법 제정 ▣ 캐나다, 에너지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위해 자원개발 신속처리법 제정 ¡ 캐나다 의회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자원개발 신속처리법(Bill C-5)을 제정함에 따라, 캐나다 내 자원 개발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됨. 1) ‒ 상기 법은 광산이나 송유관을 포함한 자원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캐나다 주와 준주 간 무역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함. ‒ Bill C-5의 핵심은 ‘헨리 8세 조항(Henry VIII clauses)’으로 일컬어지며, 이는 특정 프로젝트를위해 기존 법률을 수정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을 내각에 부여해,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급에서 규제 요건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일..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