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1 공급망 안정화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돼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해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망 안정 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 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