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1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상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개별 수출허가 기준)으로 간소화됩니다. 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24일 0시부터 이뤄졌습니다. 산업부는 아울러 고시 개정을 통해 28일 0시부터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합니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수출..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