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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침대 등 4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명령

by 대성에너지 2024. 11. 1.

전기침대 등 4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키즈카페 등 영업장에 설치돼 일반인이 사용하는 설치형 제품, 전문가가 주로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등 17개 품목 5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 제품 1, 전기용품 3개입니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키즈카페나 음식점 등에 설치사용되는 놀이기구 1개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전기용품으로는 미용실에서 헤어 세팅에 사용되는 모발말개 1개가 퓨즈홀더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전기침대 2개는 컨트롤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각각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도 등록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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