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발자국 검증서를 국내외 공인검증기관 간 상호 인정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가 국제인정기구포럼(IAF)과 탄소발자국 검증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 분야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KOLAS가 공인한 국내 탄소발자국 검증기관(현재 8개)의 검증 능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해외 현지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발자국 검증은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이를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OLAS는 지난해 1월 탄소발자국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등 8개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공인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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