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0여 개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 관련 산업과 기업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 후보지 선정과 공표 절차, 저장 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CCUS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 기업 확인과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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