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도 셀프로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그동안 금지돼 왔던 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에너지 뉴스 국내&해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로 웨어러블 시대 앞당긴다 (1) | 2025.05.21 |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사상 처음 10% 돌파! (0) | 2025.05.15 |
미국 청정에너지 핵심단체, ‘CFE 이니셔티브’ 참여 (0) | 2025.05.12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상용화 박차 (0) | 2025.05.07 |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1) | 2025.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