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걱정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올해 사업 신청과 접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특정 세대원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올해는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 금액을 통합해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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