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와 독일은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역주민 소득 증가에 노력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주민들의 출자를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발전회사의 투자, 그리고 지역은행 대출 등으로 충당하여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소를 소유·운영하는 형태로서 주민은 출자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과 전력 판매수익을 공유함.
▶ 덴마크는 원스톱숍(One-stop Shop) 제도처럼 발전사업 인허가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유도하고, 독일은 일반 전력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 고정가격을 보장하여, 양국 모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발전사업의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운영 주체인 지역 협동조합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중략
원문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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