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간은 올해 6월 15일부터 2028년 6월 14일까지 2년입니다.
정부는 주력산업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로, 충남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과잉 등 철강 산업의 어려움으로 지난 3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경우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당진시는 철강산업이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된 산업의 어려움이 지역 경제로 파급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 요건 등을 검토하고 현지 실사,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협의, 전문가 심층 검토 등을 거쳐 이들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여수, 서산, 포항, 광양, 울산 남구, 당진 등 총 6곳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과 기업 맞춤형 지원이 추진됩니다.
또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나 신규 투자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만기 연장·상환 유예, 협력업체 우대 보증 등도 이뤄집니다.
산업부는 정부지원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예산 반영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빠르게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원문출처: 산업통상부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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